PF는 상업용 건물, 리조트, 산업단지 등 각종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발전소, 도로, 교량, 터널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출자자, 대주, 시공회사, 설비공급사, 펀드, 정부기관 등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므로 반드시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올흔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PF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수의 업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업주체를 위한 프로젝트의 구조설계 자문부터 초기 실시협약·운영관리계약(O&M) 등 사업계약, 출자자들 내부의 주주간 계약, 대주간 약정, 금융 및 담보 계약 등 PF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신속한 거래 완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유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