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올흔의 가치는
'고객과의 깊은 신뢰'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자문 혹은 하나의 소송을 넘어, 이를 통하여

고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현합니다.

법무법인 올흔의 가치는 '고객과의 깊은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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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현합니다.

Business

업무분야

|  인수합병

인수합병(M&A)은 그 목적에 따른 거래구조의 설계부터 실사 등을 통한 기업가치 평가, 인수자금 조달(인수금융),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인허가, 파생하는 회계·세무·노무 등 각종 법률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올흔은 인수합병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초기 거래구조 설계 자문부터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양해각서 및 M&A 본 계약서 등 각종 법률 문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등 규제 대응, 인수·합병·분할합병 등 완결 이후에 파생되는 회사 통합 업무(주주총회, 이사회 등 내부기관 안정화, 고용승계 및 노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사례
  • M&A 거래구조의 설계 및 단계별 전략 수립 관련 자문
  • 다수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수행
  • 양해각서 및 M&A 본 계약서 등 각종 법률 문서 작성 및 협상
  •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인사·노무·조세·지적재산권 등 관련 자문
  •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등 정부 인허가 관련 업무 자문
  • M&A 관련된 중재, 협상 및 소송 등 송무 수행 등
  • A건설사 골프장 인수 및 대중제 전환, 회원권 관련 등 운영전반 자문

|  자본조달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 회사채 발행 혹은 자금차입을 통한 타인자본 조달, 그 중간 영역인 메자닌(mezzanine)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소위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올흔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 중에서 고객의 사업구조·지배구조·부채 등 재무구조·조달자금규모·상장여부 등 구체적인 회사 특성 및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모색하고, 법률적·세무적·재무적·전략적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각 고객에 최적화된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며, 자금조달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 실행을 위한 회사 내규 정비, 내부기관 및 이해관계인 승인, 각종 투자 계약 협상 및 체결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사례
  • 외환신고, 기업결합신고, 각종 인허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규제 대응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 공시, 등기 등 실행업무
  • 회사 정관, 인사‧회계규정 등 각종 사내규정 등 내규 정비 수행
  • 기존 계약 및 기 취득한 인허가 내용상의 기업재무 활동 리스크 분석
  • 투자 구조 및 타임라인 설계, 투자 관련 계약의 협상 및 체결
  • 기업 및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 자문
  • 전환사채 등 발행·인수, 계열사 자금대여 등 자문

|  자산운용 ‧ 사모펀드 

법무법인 올흔은 다수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창업투자사(VC) 등 고객들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 등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부터 투자모집 및 투자집행 형태에 따른 펀드 설정,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PF 등 다양한 거래 및 투자 계약 검토, 기업지배구조·내부통제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등 제반규제 준수 및 리스크 예방,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대한 대응, 투자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자산운용 등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사례
  • Buy-out, 소액지분투자, 국내외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등 각종 투자전략 자문
  • 투자자문회사 설립 등 자문
  • 투자신탁 등 각종 집합투자기구의 설계 자문
  • 각종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계약서 검토
  • 거래 관련 기업결합신고 및 인수금융 자문
  • 투자구조의 설계, 투자회수 관련 자문 및 송무 수행
  • 투자한 회사의 경영권(corporate governance) 관리 자문
  • 투자자 또는 계약상대방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대응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설계 및 체결
  • 다수 기업 M&A 펀드 구성, 정관 및 주주간협약 등 자문
  • 펀드 투자금 회수 방안 등 자문 수행
  • 부동산 PF 대출의 적정성 및 투자사업 구조 자문 수행

|  은행 ‧ 보험

은행‧보험 분야는 지배구조, 자금조달, 운용과정의 모든 면에서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전성 기준이 매우 높고, 고객보호, 부당영업금지 등 수많은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예방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올흔은 다수의 고객 은행사 및 보험사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축은행·보험사 등의 설립 또는 인허가, 관계법령·약관 등의 해석 및 적용, 증권사‧저축은행의 대출 등 계약업무 전반, 다양한 금융·보험상품 개발 이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금융위·금감원 등의 감독기관 대응, 보험금 등 청구 및 구상 소송 등 분야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사례
  • 금융감독원 규제 관련 법률적 문제
  • 보험약관의 작성 및 해석 관련 자문
  • 각종 보험상품 개발 자문
  • 불완전판매 등 보험판매 관련 분쟁 대응 및 송무 수행
  • 지배구조, 자금의 조달과 운용 등 은행 관련 법규 등 자문
  •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구비, 주식보유상황 보고서 제출 등 자문
  •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외국은행 지점 등 신규설립 자문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 검사 및 조사 대응, 자문, 소송 수행
  • 보험사 수천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사기 대응 및 피해금 회수방안 자문 수행

|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서 이를 기반 하여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등 최소 요건들만 규정하여 법적 규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사업 모델에 따른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자금융업 등록,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De-Fi 및 합성자산 운용, 퍼블릭 및 프라이빗 체인, AML(자금세탁방지), 외국환거래,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수많은 법률이슈가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올흔은 국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모델들이 발생하던 2017년도 초기부터 사업모델 구축,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률자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위·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 운영, De-Fi 및 합성자산 운용,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및 자산운용,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및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투자자와 관련한 각종 형사 이슈 및 각종 파생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사례
  •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및 리스크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운영, 투자유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거래소 폐쇄 등에 따른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 ICO, IEO 등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백서 정비 등 관련 자문
  • 탈중앙화 금융(De-fi) 및 투자(Cryptofund) 관련 자문
  •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자문
  •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비즈니스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예방 및 대응(유사수신, 사기, 해킹, 범죄수익은닉 등)
  • 금융정보분석원 조사 및 고발, 수사기관 등 대응 및 각종 투자 관련 중재 및 소송 등 송무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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